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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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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50억이하 중기업에 해당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 21년12월15일 이전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대상자라면 신청안내 문자를 5월30일부터 발송받을수 있다.

신청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한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신청하기 전 자세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서 사칭 문자를 조심하자.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부터 발송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문자에 꼭 유의하자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위 경로가 아닌 출처 문자는 각별히 조심해서 절대 사기당하지 말자.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클릭

2. 유의사항 숙지 후 확인 클릭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관련 개인정보 동의 내용 확인 후 모두 동의를 클릭

4. 지원받을 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 여부 조회 클릭

5. 신속 지급 대상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 확인을 한다.

6.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입력정보가 정확하다면 추가 신청 접수일정을 확인한다.

7. 이미 신청했다면 신청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8. 신속 지급 대상자라면 본인인증을 진행한다.(개인사업자 - 간편 인증, 휴대폰, 공동 인증서 진행 가능)

(법인사업자 -반드시 법인 공동 인증서로 진행해야 한다)

9.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신속 지급을 위한 세부 정보 입력화면이 뜬다.

사업자 번호, 업체명 등이 맞나 확인한다.(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수정 가능하니 꼭 확인.)

1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원 유형에 따라 6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니 지원유형 설명을 클릭 후 확인.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11. 방역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뜬다.

(자동으로 뜬 계좌번호를 변경하려면 대표자 본인 명의, 법인명의 계좌에 한해 변경 가능하다.)

이력이 없다면 대표자 본인 명의, 법인명의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12. 신청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 버튼을 클릭

*신청 완료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니 신청금액 , 지급계좌가 맞는지 정확하게 살펴보고 확인을 클릭하자*

13. 확인을 누르면 지급이 진행된다.

14. 신청이 정상 접수되면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받은 문자를 저장하면 나중에 입금 확인할 때 편하다)

15. 신청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다.

16.신청 결과 확인은 사이트 맨처음화면 신청결과 확인을 클릭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17. 신청 결과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표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신청 결과 조회도 안내 문자 발송되니 본인이 조회한 것이 아니라면 문자에 안내된 번호로 연락해 확인)

18. 계좌인증 실패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신청 결과 확인으로 들어가서 계좌변경을 한다.

이렇게 계좌인증 문자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완료!

이밖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533-0100 문의

그동안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니 꼭 확인하고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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