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일부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
지원대상자는
본인부담이 큰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자, 중증치매
치료비 90~최대9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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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에 속하는 암환자의 경우
외래치료 또는 입원 치료 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5% 부담하면 되고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해당 상병명과 수술명 특정기호 코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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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방문 하거나,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산정특례 제서식 다운
*주의사항
신청서에는 꼭 담당 의사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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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암이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확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을 때, 확진일로부터 5년인데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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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또는 입원치료시 요양 급여비용의 5%만을 일부 부담하게 되는
암환자는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꼼꼼히 확인해 봐야한다.
만약 5년이내에 암이 재발했을 경우 재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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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를 대상으로 특례기간 5년 종료 시점에서 잔존암 및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암 조직 제거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 호르몬 치료 등을 시행 중이라면
산정특례 종료 예정 1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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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특례 기존 충족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조건 미충족시 예외적용기준을 충족해야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신청하기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현명하게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
국민건강보험 상담 전화번호 1577-1000
![](https://blog.kakaocdn.net/dn/Cifd5/btrKcxm96wJ/StPnyfp96ckePcfLzTSgik/img.jpg)
건강검진결과 암으로 의심이 됐을 경우 대학병원 진료 예약이
무조건 1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암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진료 예약을 잡을 시 더 빠르고 신속하게 예약이 잡힐 수도 있으니
꼭 이점 참고해서 빠른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