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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봤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2022년 3월 16일부터 변경됐기 때문에 이 날부터
입원/격리 통지문자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격리기간 7일 중 토/일 제외 5일분 지원)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입원,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 중복 신청은 불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022년 3월 16일 입원/격리 통지 문자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지원 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제공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2022.3.16부터 적용)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무병장수 우리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 1339 콜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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