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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울때 예를 들어 혼자 생활 하고 있는데 팔,다리가 골절되어
생활하는데 힘듬이 있다면,그 기준에 맞게 생활 지원 간병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길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곧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그래서 따로 가입을 할 필요가 없고 국민겅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이 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것 이다.
- 장기요양보험 혜택 종류에는
-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가 있다.
-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 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이 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이란것을 받아야 한다.
인정을 받게 되면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수 있는데 이때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
제출서류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시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사람은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부터
-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받는다.
- 이후 조사가 완료되면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등급판정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장기요양신청 방법
필요한서류
- 장기요양신청서+의사소견서
- 65세이상 노인일 경우 이 두가지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 위 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도 되고,인터넷,팩스등으로 접수해도 된다.
- 신청인이 질병으로 인해 신청이 힘들다면 대리인이 증명서류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 인터넷으로 신청할경우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서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바로 접수가 완료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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