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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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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4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 기준 81만 원~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8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 홈페이지 메뉴 클릭→개인 민원 메뉴 클릭→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클릭→환급금 지급 신청 동의서 확인→신청인 정보 입력 →환급계좌정보(본인 은행명, 계좌) 입력

 

이렇게 하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완료,

마이페이지에서 민원신청내역을 조회하면 진행상황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정책으로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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