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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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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이란?

코로나19로 영업 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 피해를 입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또는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등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원칙적으로 채무 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 대출을(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무관) 대상으로 하며
  • 법인 사업자의 경우,대표자 가계 대출은 제외 한다.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하다.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 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 하기 위해 새 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 출발 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하다.
  • 이미 폐업을 했다면, 개인 사업자만 가능 하며,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4월부터 폐업자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다.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15억
  • 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채무조정 지원 내용

원금조정

  • 신용 대출 중 보유재산 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 60~80%원금조정 한다.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경제활동 가능기간,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 기초 수급자,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조정 한다.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감면 해당 없음.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을 해준다.
  • 금리를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거나 재 조정 해줄 수 있으니 꼭 신청 해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한다.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 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한다.
  • 거치 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 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 10년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 해주면 갚아야 하는 금액이 감소 되기 때문에 힘든 생활속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추심중단


조정 신청 하루 이틀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 된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은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방문
  • 중소 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진행 해야 한다.
  •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도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니
  • 추후 재신청 불가로 꼭 유의하자.
  • 새출발기금 신청 사이트 방문➡️새출발기금 바로가기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 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상담창구 직접 신청 방법

  • 긴급 고용 안정 지원 대상자만 가능 하다.
  • 특수 고용근로 종사자,프리랜서
  • 한국자산 관리공사,서민 금융 통합 지원 센터에서 직접 방문 후 신청 가능.

신청취소

  • 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취소 가능하며,
  •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은 불가 하다.

채무조정 제출 서류 및 발급 기관 안내

새출발기금 대표 상담 전화번호


1660~1378

다소 내용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평일 오전9시~18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서민금융 통합 지원 센터는 오전9시~17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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